※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소득 지원 제도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정기 근로장려금 대장일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긴청가능합니다.
기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29일에 지급되며 6월~11월 신청자는 10월말 ~ 내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후 3개월동안 심사 과정을 거치며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됩니다.지급액까지 모두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특히 올해는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일절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요건:가구에 따라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요건:2022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는 전 재산이 2.4원 미만 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시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바로 이곳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결과가 '여'로 나타나며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숫자가 나와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앞서 알려드린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과 모의 계산도 한꺼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이 되는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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