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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혜택, 신청조건

청년우대형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식 상승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되는 인기아파트는 청약이 마감될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주택청약통장"이 아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이 있어서 정보 공유차 조건, 신청방법, 금리,혜택등을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청년주택 통장이라고 불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가진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을 위해 비과세와 우대금리 헤택을 챙겨주는 상품을 뜻합니다.

이름에 '청년'자가 들어있으니 당연히 나이제한 소득제한등이 있겠죠? 그럼 우대금리 조건과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청년주택 청약통장 혜택

 

1.우대금리

현재 나와있는 우대금리입니다. 기본 주택청약 금리+우대금리 1.5%가 더해지는 계산방식입니다.

이 금리는 지난해 11월 한번 인상이 되었던 이율표입니다. 하지만 8월 17일 이율이 0.7%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기존에 납입했던 계약자들은 신규적용을 받는 날부터 해당 이율이 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글을 보시는 시각에는 위의 이율이 아닌 주택청약은 최고 2.8%, 청년우대 청약은 최고 4.3%까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했을 경우 이자소득 합계가 500만원, 원금은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되어 이번에 함께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입당시 청년 (만 19세 ~ 34세 , 병역기간 인정시 최대 39세) 일것

둘째, 무주택일것

셋째, 총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일 것

등 신청조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금웅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원까지 였습니다. 이번년도까지는 240만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청년주택 청약통장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만 19~ 만 34세 이하(병역이행시 최대 6년 늘어나 만 39세)

소득 :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 혹은 가입후 3년내에 세대주 예정자

4. 청년우대 저축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다운받습니다.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취급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 9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KB국민, IBK기업, 신한,농협,부산,대구,경남 은행중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공분양도 청약을 할수 있겠지만 공공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 민간분양에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간은 위처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을 예치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납입계획을 잘 세워서 한달에 10~ 20만원 납입 2년 넘게 하시면 납입조건도 채우고 금리혜택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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