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가 부담되시는 청년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원 조건부터 지원내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란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통해 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2년 동안 최대 960만 원까지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단,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및 주담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 아닐 것.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 시에는 제외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제곱(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 이하 주택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평형 및 보증금 등의 기준을 만족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주거 안정 월세 대출 조건
이 지원금액은 호당 대출한도인 월 최대 40만 원과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규정에 따른 담보별 대출한도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3.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1%와 1.5% 입니다.
신청 후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금리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로 초과 시 경미 금리 0.1% p가 부과되며 초과 시 2% 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실행전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신청 가능한 대상도 구분되는데요.
우대형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취업 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가 독립 하려는 경우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 초년생 :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인 자
4.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
5.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의 경우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4.신청시기 및 신청 등에 관한 내용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5.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확정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며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위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도 상실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문의는 주택도시 기금 1566-9009 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주거안정 정책으로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한 서민금융정책인 만큼 꼭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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